도입 문의 SaaS 시작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의3조 · 교육ㆍ훈련 업무 위탁의 범위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의3(교육ㆍ훈련 업무 위탁의 범위 등)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대행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2.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대행 갱신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3.법 제20조의4제1항 각 호의 위반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및 그 내용의 확인
4.법 제20조의5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관리에 관한 사항
5.영 제43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공모에 관한 사항
법 제20조의6제1항 및 영 제43조의3에 따라 교육ㆍ훈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교육관리기관"이라 한다)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