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4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0조제4항 및 별표 5에 따른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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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대상공사 구분 | 공사규모 | 시험ㆍ검사장비 | 시험실 규모 | 건설기술인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제6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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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0조 · 안전관리비제61조 · 환경관리비의 산출 등제62조 · 중대건설현장사고의 공동조사제63조 · 수수료제63조의2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제64조 · 규제의 재검토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