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0조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등국가기술자격법주택법건설기술인건설사업자ㆍ주택건설등록업자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기술경력증경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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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2.25>
지방국토관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건설기술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을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및 해당 건설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자ㆍ주택건설등록업자(「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6.8.12, 2019.2.25, 2020.3.18, 2021.9.17>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제18조제6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동안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처분내용을 해당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9.2.25>
제2항에 따라 소속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사실을 통보받은 건설사업자ㆍ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등을 발주한 발주청에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2.25, 2020.3.18, 2021.9.1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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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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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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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1 시행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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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