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등)
①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2.25>
②지방국토관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건설기술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을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및 해당 건설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자ㆍ주택건설등록업자(「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6.8.12, 2019.2.25, 2020.3.18, 2021.9.17>
③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제18조제6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동안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처분내용을 해당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9.2.25>
④제2항에 따라 소속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사실을 통보받은 건설사업자ㆍ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등을 발주한 발주청에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2.25, 2020.3.18, 202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