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교육ㆍ훈련 대행의 갱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교육ㆍ훈련 대행을 갱신하려는 교육기관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교육기관 대행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1.교육기관 지정서
2.교육ㆍ훈련 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3.교수요원 및 직원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교육ㆍ훈련 계획 및 운영 실적에 관한 서류
5.유효기간 동안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교육기관에 대하여 실시한 심사 또는 평가 결과에 관한 서류
②제1항에 따른 갱신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1.교육기관의 대행요건 적합 여부
2.교육ㆍ훈련 시설 및 인력의 보유수준과 활용도
3.교육ㆍ훈련의 개발ㆍ운영체계 및 업무성과
4.교육ㆍ훈련 서비스의 적정성 및 만족도
5.제1항제5호에 따른 심사 또는 평가 결과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교육ㆍ훈련 대행의 갱신이 결정된 교육기관을 교육ㆍ훈련 대상 및 전문 분야별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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