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2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적용 제외 공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포장도 덧씌우기 공사. 준설 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적용 제외 공사농어촌정비법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공사건설사업관리권한대행감독단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2조(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적용 제외 공사) 영 제55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1.8.27>

1.포장도 덧씌우기 공사
2.준설 공사
3.사방(砂防) 공사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의 공사
4.굴토(땅파기)ㆍ정지(땅고르기) 등 단순 토공사(土工事)
5.구조물 등을 축조하지 아니하는 단순 하천 공사
6.창고ㆍ축사 등의 건축 등 단순 공사
7.구조물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공사로서 발주청이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이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한다)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2. 조문 관계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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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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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포장도 덧씌우기 공사. 준설 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1 시행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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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