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2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적용 제외 공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적용 제외 공사) 영 제55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1.8.27>
1.포장도 덧씌우기 공사
2.준설 공사
3.사방(砂防) 공사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의 공사
4.굴토(땅파기)ㆍ정지(땅고르기) 등 단순 토공사(土工事)
5.구조물 등을 축조하지 아니하는 단순 하천 공사
6.창고ㆍ축사 등의 건축 등 단순 공사
7.구조물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공사로서 발주청이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이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한다)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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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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