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①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은 해마다 한 번 이상 실시하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0>
②제1항에 따른 적절성 확인의 기준 및 요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2조(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