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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2조 ·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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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은 해마다 한 번 이상 실시하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0>
제1항에 따른 적절성 확인의 기준 및 요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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