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의2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조문 요약

영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열람 및 교부 기간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 마감일까지로 한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절차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계약담당공무원신청기간중앙관서이내입찰공고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열람 및 교부 기간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 마감일까지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은 입찰공고일부터 7일 이상이 지난 날부터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청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되, 입찰공고 시 그 신청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 서류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그 결과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7>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신청한 자가 제4항에 따른 사전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의2에 따른 현장설명일 3일 전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재심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열람 및 교부 기간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 마감일까지로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