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의2조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선수,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의 임직원. 법 제18조의14제1항에 따른 선수관리 담당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유아교육법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학교체육 진흥법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종사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0조의2(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9>

1.선수,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의 임직원
2.법 제18조의14제1항에 따른 선수관리 담당자
3.「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와 그 체육시설의 종사자
5.「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6.「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선수,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스포츠강사
7.「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의 강사ㆍ직원,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직원, 같은 조 제6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
8.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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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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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수,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의 임직원. 법 제18조의14제1항에 따른 선수관리 담당자.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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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