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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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조의2에 따른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2에 따른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법 제15조의2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촉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심의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⑩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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