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의3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14.10.15, 2026.9.22>
1.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해당 지정 또는 재지정 유효기간에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평가(평가점수가 하위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경우
2.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해당 지정 또는 재지정 유효기간에 3회 이상 재무건전성 평가점수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평균점수의 3분의 2 이하인 경우
②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도매시장공판장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도매시장공판장의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14.10.15, 2026.9.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9개 펼치기
농수산물유통안정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