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의8에 따른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이하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동으로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대표하고,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법 제5조의8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5조의8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위촉위원의 임기는 그 대표자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촉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⑥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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