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 (비축용농산물관리운용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비축용 농산물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한 계획(이하 "비축용농산물관리운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비축사업 대상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동향
2.품목별 비축 및 판매 계획
3.제3항에 따른 성과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4.농산물 비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비축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판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업체명(상호)
2.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사업장 소재지
4.품목별 판매량ㆍ판매일ㆍ판매처
5.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비축용 농산물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비축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해당 연도 비축용 농산물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분석ㆍ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비축용 농산물의 품목별 수매ㆍ수입ㆍ보관의 규모ㆍ시기의 적절성
2.비축용 농산물의 품목별 판매 규모ㆍ시기 및 판매대상 배분의 적절성
3.비축사업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의 효과성
4.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성과점검 및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수탁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성과점검 결과를 분석ㆍ평가하는 경우에는 생산자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축용농산물관리운용계획의 수립, 판매실적의 보고, 성과점검 및 의견수렴의 기준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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