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의2 (위탁수수료의 조정 권고의 기준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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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위탁수수료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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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위탁수수료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1.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해당 연도 평균영업이익률이 최근 5년간 평균 영업이익률과 비교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증가하여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그 밖에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매출액,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경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수수료의 조정을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권고할 내용 및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해당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수수료 조정 권고의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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