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도로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12.6.28, 2025.4.3>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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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도로의 구분) 도로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4.12.3, 2005.10.7, 2010.10.14, 2012.6.28, 2012.10.31, 2019.8.7, 2021.2.24>
[['가. 광로', ' (1) 1류 : 폭 70미터 이상인 도로', ' (2) 2류 : 폭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인 도로', ' (3) 3류 : 폭 4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인 도로']]
[['나. 대로', ' (1) 1류 : 폭 35미터 이상 40미터 미만인 도로', ' (2) 2류 : 폭 3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인 도로', ' (3) 3류 : 폭 25미터 이상 30미터 미만인 도로']]
[['다. 중로', ' (1) 1류 : 폭 20미터 이상 25미터 미만인 도로', ' (2) 2류 : 폭 15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도로', ' (3) 3류 : 폭 12미터 이상 15미터 미만인 도로']]
[['라. 소로', ' (1) 1류 : 폭 10미터 이상 12미터 미만인 도로', ' (2) 2류 : 폭 8미터 이상 10미터 미만인 도로', ' (3) 3류 : 폭 8미터 미만인 도로']]
2. 조문 관계도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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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용 및 형태별 구분. 일반도로 :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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