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샘물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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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샘물보전구역(이하 "샘물보전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요청은 그 사유를 적은 요청서에 해당 지역의 범위와 면적이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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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요청)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샘물보전구역(이하 "샘물보전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요청은 그 사유를 적은 요청서에 해당 지역의 범위와 면적이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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