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준수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조문 요약
문화유산매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마다 제1항에 따른 매매ㆍ교환 등에 관한 장부에 대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준수 사항문화유산매매업자문화체육관광부령매매ㆍ교환장부문화유산매매업문화유산폐업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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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문화유산매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ㆍ교환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그 거래 내용을 기록하며, 해당 문화유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물 사진을 촬영하여 붙여 놓아야 한다. <개정 2014.1.28, 2023.8.8>
②문화유산매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마다 제1항에 따른 매매ㆍ교환 등에 관한 장부에 대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문화유산매매업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4.1.28, 2023.8.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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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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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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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유산매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마다 제1항에 따른 매매ㆍ교환 등에 관한 장부에 대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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