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11의5조 (근속승진 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별정우체국법」 제10조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장 및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징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퇴직하였던 직원이 퇴직 당시 직급 이하의 직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근속승진기간에 합산한다.
근속승진 임용근속승진기간근속승진이상임용직급승진소요최저연수승진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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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직원의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의 직종별 승진임용대상자는 제11조의4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해야 하고, 승진소요최저연수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해당 직급에 재직해야 한다.
1.사무원 직종
가.사무주임: 7년 이상
나.사무원: 5년 6개월 이상
2.집배원 직종
가.집배7급: 11년 이상
나.집배8급: 7년 이상
다.집배9급: 5년 6개월 이상
퇴직하였던 직원이 퇴직 당시 직급 이하의 직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근속승진기간에 합산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집배6급으로서의 근속승진 후보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있고, 근속승진 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집배7급으로 한다.
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집배6급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에는 연도별로 합산하여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25.12.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속승진 방법 및 근속승진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11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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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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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11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퇴직하였던 직원이 퇴직 당시 직급 이하의 직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근속승진기간에 합산한다.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11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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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