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7의3조 (시보 임용의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별정우체국법」 제10조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장 및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징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규 일반직의 국가ㆍ지방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당시의 계급이나 그 이하의 계급에 상당하는 국장 또는 직원으로 임용되거나 채용된 경우. 국장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당시의 직급이나 그 이하의 직급에 상당하는 국장 또는 직원으로 임용되거나 채용된 경우.
시보 임용의 면제국장임용되거나사람이퇴직당시직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의3(시보 임용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시보 임용을 면제한다. <개정 2014.10.13>

1.정규 일반직의 국가ㆍ지방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당시의 계급이나 그 이하의 계급에 상당하는 국장 또는 직원으로 임용되거나 채용된 경우
2.국장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당시의 직급이나 그 이하의 직급에 상당하는 국장 또는 직원으로 임용되거나 채용된 경우

2. 조문 관계도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7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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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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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규 일반직의 국가ㆍ지방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당시의 계급이나 그 이하의 계급에 상당하는 국장 또는 직원으로 임용되거나 채용된 경우. 국장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당시의 직급이나 그 이하의 직급에 상당하는 국장 또는 직원으로 임용되거나 채용된 경우.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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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