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진료기록 열람 등의 동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이 법 제32조의9제2항 전단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에 따른다. <개정 2021.6.4, 2022.9.6>
②법 제32조의9제2항 전단에 따라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진료에 관한 사항은 진료기록 자료, 검사결과 자료 등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료관련 기록으로 한다. <개정 2022.9.6>
③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법 제32조의9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영 제20조에 따른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7.8.9, 2022.9.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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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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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의4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25. 12. 31.>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4쪽 중 제1쪽)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별도안내 장애인 (본인) | 성명 | 여권상 영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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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의5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개정 2022. 9. 6.>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 장애인 | 성 명 | 연락처 생년월일 주 소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 | 성 명 | 환자와의 관계 생년월일 | 연락처 주 소 본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9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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