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4 (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1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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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0조의4제4항에 따른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이하 "인권지킴이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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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0조의4제4항에 따른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이하 "인권지킴이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인권지킴이단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설 운영자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및 법정대리인등
2.해당 시설에서 종사하는 사람(시설 운영자 및 해당 시설이 속한 법인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3.해당 시설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4.해당 시설을 후원하는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장애인복지 관련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장애인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6.그 밖에 장애인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단장은 매 분기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고, 단원ㆍ시설 이용 장애인ㆍ법정대리인등ㆍ시설 종사자의 요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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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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