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의5조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는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법 제60조의5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0조의5제2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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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장애인복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5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위탁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인식개선교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인식개선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 및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16조,「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6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8조,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13조,「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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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3의7조 · 장애인 쉼터 등의 설치ㆍ운영 기준제44조 · 시설운영의 중단ㆍ재개ㆍ폐지 신고 등제44의2조 ·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절차 등제44의3조 · 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등제44의4조 · 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제44의5조 ·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44의6조 ·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제44의7조 · 현장조사서제44의8조 ·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45조 · 중앙수어통역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제54조 ·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사실 통보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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