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5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는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법 제60조의5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0조의5제2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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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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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7 · 장애인 쉼터 등의 설치ㆍ운영 기준제44조 · 시설운영의 중단ㆍ재개ㆍ폐지 신고 등제44조의2 ·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절차 등제44조의3 · 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등제44조의4 · 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제44조의5 ·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44조의6 ·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제44조의7 · 현장조사서제44조의8 ·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45조 · 중앙수어통역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제54조 ·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사실 통보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