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의3조 (모바일 등록증의 전자적 회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1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2조의3제4항에서 "장애인 등록 취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바일 등록증의 전자적 회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모바일 등록증의 전자적 회수 등장애인 등록 취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등록증전자적장애인유효기간이모바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2조의3제4항에서 "장애인 등록 취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2.등록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영 제20조의2제1항 및 이 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된 등록증이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된 경우
4.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바일 등록증의 전자적 회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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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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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2조의3제4항에서 "장애인 등록 취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바일 등록증의 전자적 회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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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