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2 (언어재활사 자격증 발급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1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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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률 제11010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특례시험을 거쳐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률 제11010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특례시험을 거쳐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 <개정 2016.12.30, 2025.10.23>
1.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1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 사본 및 언어재활사 경력증명서 각 1부
나.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원격대학의 성적증명서(다만, 법 제7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출하지 않는다) 1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원격대학의 언어재활관찰ㆍ언어진단실습ㆍ언어재활실습 이수확인서(다만, 법 제7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출하지 않는다) 1부

3) 법률 제20927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른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같은 조에 따른 응시자격을 갖추고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제출한다) 1부

2.「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원격대학의 졸업증명서 1부
3.법 제7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4.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2장
②제1항에 따른 발급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1급 언어재활사 자격증 또는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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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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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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