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2 (언어재활사 자격증 발급신청 등)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원격대학의 성적증명서(다만, 법 제7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출하지 않는다) 1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원격대학의 언어재활관찰ㆍ언어진단실습ㆍ언어재활실습 이수확인서(다만, 법 제7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출하지 않는다) 1부
3) 법률 제20927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른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같은 조에 따른 응시자격을 갖추고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제출한다) 1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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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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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 <개정 2025. 10. 23.> | 언어재활사 자격증 | [ ] 발급 [ ] 재발급 | 신청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발급 14일, 재발급 5일 신청인 | 성 명 | (한글) (한자) | 사진 3.5㎝×4.5㎝ 주민등록번호 | 주…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 <개정 2016. 12. 30.> 제 호 1급 언어재활사 자격증 | | 성 명 : 생 년 월 일 : 근 거 : | 사진 3.5㎝×4.5㎝ | | | 위와 같이 자격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 직인 210㎜×297㎜(백상지 120g/㎡)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4서식] <개정 2016. 12. 30.> 제 호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 | | 성 명 : 생 년 월 일 : 근 거 : | 사진 3.5㎝×4.5㎝ | | | 위와 같이 자격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 직인 210㎜×297㎜(백상지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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