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의3조 (신생아 특별공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5공포 · 2025-10-3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제54조의2, 제56조, 제56조의2, 제56조의3, 제60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2, 2019.8.16, 2019.11.1, 2019.12.6, 2021.2.2>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의 비율 및 입주자 선정 기준 등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생아 특별공급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특별공급기준공공주택사업자만입주자모집공고일무주택세대구성원제35의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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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그 건설량의 15퍼센트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1.제27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2.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일 것

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 이 경우 부동산 가액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가 있을 것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올림한다.
1.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퍼센트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한다.
2.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20퍼센트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사람(제1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3.나머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제2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1.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2.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퍼센트 이하일 것

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 이 경우 부동산 가액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가 있을 것
제3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올림한다.
1.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퍼센트는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한다.
2.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20퍼센트는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퍼센트 이하인 사람(제1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3.나머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제2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여 제1항제3호 및 제3항제3호에 따른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산 등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할 때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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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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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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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의 비율 및 입주자 선정 기준 등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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