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 (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제54조의2, 제56조, 제56조의2, 제56조의3, 제60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2, 2019.8.16, 2019.11.1, 2019.12.6, 2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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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그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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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그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3.31>
1.제35조의3 또는 제41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
2.제43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 및 주택을 소유했던 사실
②제41조에 따른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한 차례에 한정하여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5.3.31>
③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제35조의3, 제40조, 제41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5.3.31, 2026.6.15>
1.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제35조부터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55조
2.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5조의3제1항ㆍ제3항,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ㆍ제4항, 제46조제1항 및 제55조
④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같은 항에 따라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41조제1항제1호라목2)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다목2)에 따라 부동산 가액을 산정할 때 기존 주택은 합산하지 않는다. <신설 2025.3.31>
⑤제3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라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람이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신설 2025.3.31>
1.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2.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하여 제2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3.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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