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의2조 (사전당첨자 명단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5공포 · 2025-10-3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제54조의2, 제56조, 제56조의2, 제56조의3, 제60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2, 2019.8.16, 2019.11.1, 2019.12.6, 2021.2.2>

조문 요약

사업주체는 사전당첨자 명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이 정하는 방식으로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사전당첨자 명단관리명단사전당첨자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사업주체사전당첨자명단사전당첨자로명단관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사업주체는 사전당첨자 명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이 정하는 방식으로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전당첨자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 제57조제1항에 따라 당첨자 명단을 통보받을 때까지 전산관리해야 하며, 사업주체가 사전당첨자를 확정한 후 30일 이내에 그 명단을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보를 촉구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사전당첨자명단을 관리할 때 사전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된 후 제55조의2제2항에 따라 부부가 각각 당첨된 경우로서 당첨이 유효하지 않게 된 사람은 사전당첨자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 사전당첨자명단에서 삭제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4.3.25>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전산관리되고 있는 당첨자 명단을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4.3.25>
사전당첨자 명단관리에 관하여는 제57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3.31, 2024.3.25>

2. 조문 관계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주체는 사전당첨자 명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이 정하는 방식으로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