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의5조 (사전당첨자 중복 선정 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5공포 · 2025-10-3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제54조의2, 제56조, 제56조의2, 제56조의3, 제60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2, 2019.8.16, 2019.11.1, 2019.12.6, 2021.2.2>

조문 요약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사람과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은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사전당첨자(입주예약자를 포함한다)로 선정될 수 없다.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제57조제1항 본문에 따른 당첨자 명단 확정일부터 당첨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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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사람과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은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사전당첨자(입주예약자를 포함한다)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4.9.30>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제57조제1항 본문에 따른 당첨자 명단 확정일부터 당첨자로 본다.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사람과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이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사전당첨자의 지위가 상실된다. <신설 2024.9.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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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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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사람과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은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사전당첨자(입주예약자를 포함한다)로 선정될 수 없다.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제57조제1항 본문에 따른 당첨자 명단 확정일부터 당첨자로 본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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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