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토양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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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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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종류 | 대상범위 1.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류 위험물중 제1․제2․제3․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액체의 제조․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시설(이동탱크저장시설을 제외한다) 2. 제한물질ㆍ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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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1조의2 · 토양오염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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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4 · 토양정밀조사제1조의5 · 토양오염우려기준제1조의6 ·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제2조 · 토양오염도 측정망의 설치제3조 · 토양오염실태조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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