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 (토양오염우려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토양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5(토양오염우려기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이하 "우려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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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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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토양오염우려기준
물질 | 오염 기준 (단위: mg/kg. 다이옥신의 경우에는 pg-TEQ/g) 1지역 | 2지역 | 3지역 1. 카드뮴 2. 구리 3. 비소 4. 수은 5. 납 6. 6가크롬 7. 아연 8. 니켈 9. 불소 10. 유기인화합물 11.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12. 시안 13. 페놀 14. 벤젠 15. 톨루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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