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토양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3(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기준)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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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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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의2 · 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 설치·유지·관리 기준
1. 설치기준 구 분 | 시 설 명 | 세 부 기 준 저장시설 부문 | 이중벽 탱크 | - 강철 +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Fiber Reinforced Plastics), 강철 +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High Density PolyEthlene), FRP + FRP 또는 강철 + 강철의 이중 구조 탱크…
제10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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