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위해성평가 대상지역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토양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법 제15조의5제3항에 따라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토양정화의 시기에 반영하려는 경우 위해성평가의 최초검증 후 매년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위해성평가 대상지역에 대한 오염토양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모니터링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위해성평가에 따른 정화시기를 재검증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24, 2018.11.27, 2025.10.1>
②그 밖에 위해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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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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