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4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토양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의4(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3조의9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1의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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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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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의2 ·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1. 기술인력은 해당분야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2. 토양정화업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토양정화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오염토양을 운반하는 때에는 오염토양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위탁받은 오염토양을 반입정화시설이 아닌 다른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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