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의2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토양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표토의 침식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링, 자료조사 및 침식량 산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위치, 표고, 지형(경사도, 경사장)
2.토지 이용 현황
3.토성(土性), 용적밀도, 유기물함량, 토양 구조, 투수등급
4.강우특성
5.식생 및 작물재배 현황
6.표토유실방지 및 복원대책 등 관리현황
7.토양 침식량
③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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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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