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의3 (지방자치단체의 정화비용 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토양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정화비용 부담) 법 제6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비용은 토양정화 등에 소요되는 비용 총액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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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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