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14(환경정보의 공개방법 등)
①법 제16조의8제1항에 따라 환경정보를 작성ㆍ공개하려는 기관 및 기업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같은 조 제2항의 환경정보를 제33조의16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공개ㆍ검증시스템(이하 "환경정보공개ㆍ검증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1.10.29, 2026.3.19>
②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환경정보 공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10.2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