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43조의3 (위반내용 등 공개 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영 제27조의3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개대상자에게 공개 예정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공개대상자는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의견을 검토한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공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그 공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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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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