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①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8, 2021.10.29>
1.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업 수행이 가능할 것
2.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②녹색환경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1.10.2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