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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의17조 · 표시ㆍ광고의 사전 검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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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3조의17(표시ㆍ광고의 사전 검토)

법 제16조의14제1항에 따라 표시ㆍ광고의 사전검토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의9서식의 제품 환경성 표시ㆍ광고 사전 검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2.제품의 환경성 표시ㆍ광고의 내용을 입증하는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전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사전 검토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사전 검토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연사유와 처리예정기간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16조의14제3항에 따른 검토비용은 검토에 소요되는 기간, 인건비 및 사전 검토를 요청한 표시ㆍ광고의 수 등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비용부과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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