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의4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이하 "연장신청서"라 한다)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8, 2014.6.5>
②영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자는 심의에 드는 비용(이하 "유효기간 연장신청 수수료"라 한다)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내야 한다. <개정 2011.10.28, 2014.6.5>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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