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7의4조 ·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의4(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1.17, 2020.4.2, 2025.10.1, 2026.3.19>
1.「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환경정보
2.재화의 생산ㆍ소비ㆍ운반 및 폐기의 전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및 자원의 양과 배출되는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양 등에 관한 정보
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녹색인증,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의 인증 및 그 밖의 환경 관련 인증에 관한 정보
4.영 제22조의9제1항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에 관한 정보
5.다음 각 목에 따른 부담금, 부과금 또는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정보
가.「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나.「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총량초과과징금
다.「물환경보전법」제4조의7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라.「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6.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매출액, 종업원의 수 등 기관 및 기업 현황에 관한 정보
7.그 밖에 기관 및 기업의 환경성 평가에 필요한 정보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과 협의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