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9(녹색기업의 지정취소) 영 제22조의9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8, 2025.10.1, 2026.3.19>
1.부도 등으로 녹색경영보고서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2.폐업한 경우 또는 휴업 후 6개월 이내에 재가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3조의9(녹색기업의 지정취소) 영 제22조의9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8, 2025.10.1, 202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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