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5(녹색기업의 재지정 등)
①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녹색기업의 재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33조의2 및 제33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재지정"으로 본다. <개정 2010.12.6>
②녹색기업으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받은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6, 2014.1.17>
③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재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 또는 재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④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녹색기업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받은 기간이 끝나기 7개월 전까지 녹색기업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받은 자에게 재지정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기간까지 재지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녹색기업으로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6.15, 201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