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 등)
①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1.17>
②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 활용실적을 제출해야 하는 기관은 해당 연도 실적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7, 2019.12.20,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