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3(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성능 등에 대한 사후평가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성능 및 경제성 등에 대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사후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9.12.20,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 결과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조의3(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성능 등에 대한 사후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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