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의10조 ·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의 신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의10(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의 신청)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의7서식의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30>
1.정관
2.전문인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시ㆍ도지사는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2호의8서식의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9.30>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