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4 (녹색기업의 지정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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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6, 2026.3.19>
1.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기준
가.환경경영체제의 구축 등 환경관리 일반 현황에 관한 사항
나.사업활동 과정에서의 환경성 평가체계에 관한 사항
다.대기ㆍ수질 등 분야별 오염물질 관리 현황에 관한 사항
라.사업장의 환경개선계획에 관한 사항
2.녹색기업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영 제22조의9제1항제1호에 따른 처분을 받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영 제22조의9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삭제 <2016.7.20>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의 세부적인 내용 및 적합성 평가 등 녹색기업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12.6,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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