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4(녹색기업의 지정 기준 등)
①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6, 2026.3.19>
1.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기준
가.환경경영체제의 구축 등 환경관리 일반 현황에 관한 사항
나.사업활동 과정에서의 환경성 평가체계에 관한 사항
다.대기ㆍ수질 등 분야별 오염물질 관리 현황에 관한 사항
라.사업장의 환경개선계획에 관한 사항
2.녹색기업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영 제22조의9제1항제1호에 따른 처분을 받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영 제22조의9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삭제 <2016.7.20>
②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의 세부적인 내용 및 적합성 평가 등 녹색기업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12.6,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