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7(보고ㆍ검사의 면제)
①법 제16조의2제5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오염원(汚染源)의 적정가동 여부 또는 오염물질의 처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보고, 오염물질의 채취 또는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의 검사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의 채취 또는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의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1.중대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거나 심각한 환경 관련 민원이 발생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배출부과금 산정(算定)과 관련된 조사를 하려는 경우
3.제33조의6에 따라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