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의7조 · 보고ㆍ검사의 면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의7(보고ㆍ검사의 면제)

법 제16조의2제5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오염원(汚染源)의 적정가동 여부 또는 오염물질의 처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보고, 오염물질의 채취 또는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의 검사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의 채취 또는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의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1.중대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거나 심각한 환경 관련 민원이 발생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배출부과금 산정(算定)과 관련된 조사를 하려는 경우
3.제33조의6에 따라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려는 경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