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3(녹색환경지원센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은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0.29>
②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은 환경개선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녹색성장 관련 기술 및 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0.1>
③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