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의3 (녹색환경지원센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은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0.29>
②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은 환경개선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녹색성장 관련 기술 및 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0.1>
③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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