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7(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 등)
①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6조의6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 성능확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법 제7조의5제3항에 따른 성능확인에 필요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현장조사: 현장평가계획 수립을 위하여 성능확인 대상 장치 등이 소재한 곳에서 신청기술의 내용, 운전상태 등에 대한 직접 확인
2.현장평가계획 검토: 현장 평가 기간, 평가 항목 및 방법 등 검토
3.현장평가: 현장평가 대상 장치 등에 대한 시험ㆍ분석 등을 통하여 신청기술의 성능 및 신청기술이 현장에 적정하게 적용되어 운용되는지 여부 평가
4.종합평가: 현장평가 결과의 적합성 등에 관한 종합평가
②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성능확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5서식에 따른 환경기술 성능확인서를 성능확인을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고, 환경기술 성능확인서의 발급 사실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 성능확인서(이하 "성능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환경기술성능확인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성능확인서가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2.확인 대상 관련 기술 보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록 번호)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④성능확인의 유효기간은 성능확인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연장할 수 있다.
⑤성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4항에 따라 성능확인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6서식의 환경기술 성능확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발급받은 성능확인서 1부
2.환경기술 성능확인 후 국내의 활용 실적, 현장적용 결과 등을 기술한 서류 1부
⑥제4항에 따라 성능확인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제5항에 따라 연장 신청을 한 때 검토에 드는 비용(이하 "성능확인 유효기간 연장신청 수수료"라 한다)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내야 한다.
⑦제2항에 따른 성능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는 별표 2에 따른 환경기술 성능확인 표시를 해당 환경기술을 사용하는 장치 등에 부착할 수 있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