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1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사항의 변경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의11(환경컨설팅회사 등록사항의 변경신청)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을 한 자가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7서식의 환경컨설팅회사 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33조의9에 따라 등록을 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30>
1.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환경컨설팅회사 등록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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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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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2의7 · 환경컨설팅회사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7서식] <개정 2019. 12. 20.> | 환경컨설팅회사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등록 : 20일 변경등록 : 10일 신청인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본사 | 본사 전화번호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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