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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의11조 ·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사항의 변경신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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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11(환경컨설팅회사 등록사항의 변경신청)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을 한 자가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7서식의 환경컨설팅회사 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33조의9에 따라 등록을 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30>

1.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환경컨설팅회사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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